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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2일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했으며,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해여성이 주고 받은 연락은 피해 여성이 먼저 하는 등 연락의 경위에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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