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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피소돼 직위해제 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스토킹 범행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에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전씨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환은 자필 반성문을 현재까지 13회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7일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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