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12월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 한모씨(4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십 회 폭행하고 약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간⋅심장 등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CC(폐쇄회로)TV에 기록된 본인의 가혹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경찰'과 '119'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엉뚱한 장소를 찾아가 시간이 지체됐고 출동한 경찰이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자를 보고도 방치했다고 말했다. 
119도 제때 출동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자신의 책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12일,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나 범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원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감형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만약 A씨 또는 검찰 측이 7일 이내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할 경우,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374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