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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6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김병찬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김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 해 11월까지 A씨의 집에 수차례 무단침입하는 것은 물론 감금·협박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찬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보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병찬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10일 대법원은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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