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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B씨는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인턴 의사 A씨는 특정 검사를 해야 한다며 손과 도구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이틀 동안 6차례나 반복했다.
또, 다른 검사를 명목으로 2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서면 인터뷰 대독) : 병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깨워서 봤더니 그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왜 여기 왔는지 너무 놀랐는데 또 ** 검사와 **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

또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든 행위는 의료기록에 남지 않았고, 주치의 처방도 없는 인턴 의사의 단독 행동이었다.
B씨는 수치스러웠지만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원칙을 어긴 상식 밖의 행위라며 사건 발생 보름 만에 의사 B 씨를 파면조치했다.
인턴 의사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틀 동안 8번이나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의사는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병원에서 이전 근무지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력조회만 했다면 성추행혐의로 파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어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따라서 재판 결과 A씨가 아무리 높은 형량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 B씨는 사건 휴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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