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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은 2021년 6월 26일 남편과 부산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A씨가 피해를 호소하며 불거졌다. 
피해자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가 검사를 위해 진료실로 들어가 간호사 지시 아래 막 옷을 갈아입었을 때 의사 B씨가 진료실 내 설치된 커튼 내부로 들어왔으며, 
이에 간호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B씨는 “다 보아야지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면 탈의를 하거나 탈의 후 옷매무새를 정돈하지도 못 한 채 의사와 마주칠 수 있었다”며 “수치심도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강조했다.
B씨는 간호사가 재차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한 뒤에야 커튼 밖으로 나갔다.

이후 검사대 착석 후 검진이 시작되자 B씨는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의 크기와 발달상태 등을 언급했다. 
B씨는 자궁에 삽입할 검진기구를 고르며 A씨가 들을 수 있도록 “크기가 큰 기구를 삽입하면 되겠다”고 말했고 기구를 삽입하면서는 “아프냐”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 
A씨의 표정을 본 간호사가 “환자가 불쾌해한다”고 전했으나 B씨는 “진지하게 검진 중”이라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검사가 끝나고 나가는 A씨를 불러세워 “검진은 괜찮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지난 10여년 간 수차례 같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이 같은 의사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기구를 이용한 추행이란 생각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막 끝낸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A씨 부부는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한편 해바라기센터 상담을 거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서울 유명 대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의사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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