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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련 중, 마취 상태에서 수술 대기중인 여성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취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지고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0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신기하고 관찰을 위해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9년 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논란이 일자 2020년 4월 수련 취소를 결정하고 병원에서 내보냈다.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2021년 3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인턴으로 재임용 되었다.
서울대병원은 A씨가 기소되기 전에 입사해 이러한 전력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병원은 2021년 11월 18일 인사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결심공판에는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아산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 B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수술실에 함께 있던 동료 A씨는 지난 공판에서 “마취돼 누워 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이씨가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봤다. 하지 말라고 하니 A씨가 순간 움찔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이어 “이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당시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 1명도 이를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오늘(18일) 오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인턴의사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주 선고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추가 변론 사안이 있다”며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A씨는 공판에서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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