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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는 기본이고 일방통행구간 역주행, 인도주행, 횡단보도 불법주행, 번호판가리기, 
심야시간에도 오토바이 시동을 켜놓고 배달하거나, 머플러 불법구조로 소음 유발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다.
제일 문제는 단속자체도 하지 않으며, 위반을 해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 이런 무분별한 운행은 지속 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것도 문제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를 포함한 이륜구동 오토바이의 머플러 소음 허용 기준치는 105데시벨이다.
105데시벨은 비행기의 이륙소리, 헬리콥터 바로 옆에서 1시간동안 노출되었을 때의 소리와 같은 수준이여서 굉장히 시끄럽다.

*신고내용

교통법규위반

헬멧 미착용
머플러 불법 개조
비상깜빡일 제외한 LED 불법 개조

번호판 가림/훼손 : 번호판이 없는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발견한 장소, 시간을 기입하여 신고

튜닝이란?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34조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출처] 날아온 '판스프링'에 내 차 범퍼 박살...사고 주범 처벌은?|작성자 법률N미디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①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고시) 등에서 불법튜닝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다루고 있다. 

*신고 방법
1.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고
2.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
신고 방법 : 목격일시, 장소, 번호판과 위반 내용 사진 찍기
3. 배달업체에 신고.

*신고 진행 순서

1.사건 접수
2.경찰서 수사과 배당.
3.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조사
4.불법 튜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최근엔 이런 배달오토바이의 행태로 배달로 주문하지 않고 포장으로 주문한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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