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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다.
작성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황색점멸신호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과실은 50 : 0으로 결정)
승용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380만원을 보상하고 오토바이 측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0만원을 상속인인 아들(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베트남으로 출국 후 연락두절.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은 6(모):4(자식)의 비율로 지급되어 6천만원은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전달.
9천만원은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보유.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고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제기함.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므로 이의신청서를 내야한다.
보험사는 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비율을 따져서 지급했으나 구상금은 왜 100% 고아가 된 아이에게만 청구를 했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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