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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인 12월 10일부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전동 킥보드 주행*
12월 10일 시행.
만13세 이상 운행가능 (운전먼허 필요 없음.)
보험 필요 없음.
번호판 없음. 
자전거 도로 주행가능.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주행 가능.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보행자도로(인도) 주행 금지.
횡단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함.
2인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비의무화. (벌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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