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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오전 4시 26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국전력공사 앞 거리에서 K3 차량을 몰던 A 씨가 행인 2명을 충격한 뒤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 씨는 70m가량을 도주하다 현장에 있던 시민 수십 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막아서면서 검거됐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A 씨는 사고 장소 120m 떨어진 인근 포차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으며,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나머지 동승자 3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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