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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가해자 간호사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기저귀로 때리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했다.
2019년 10월 20일 야간 근무 시간에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뇌출혈까지 일으켰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호흡이 불안정해 양산부산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아영이는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아영이를 치료했던 의사에 따르면 아영이의 가슴에는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에 두혈종(신생아 머리에 생긴 혈종) 증세를 보였다.
이 의사는 "아영이가 입은 골절상 정도는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던졌을 때 등의 아동학대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올해로 3살 된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
아영이의 가족에 따르면 사고 초반에는 자가 호흡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아영이가 입은 상해가 A씨의 학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생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되었으며, A씨와 함께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9개월만에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아영이가 입은 두혈종 등 증상이 제왕절개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성을 거론했고, 자신과 근무를 교대한 다른 간호조무사로 인해 골절상 등이 나타났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간호사는 임신 16주였다고 전해진다.
아영이의 아버지 D씨는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조금 낮아져 마음이 불편하다"며 "사고 이후 아직도 가해자들의 사과는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은 개선보다는 생명을 연명하는 방향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디 아영이가 건강해지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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