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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면세 한도는 2014년에 9월 6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2015년 01월 01일부터 적용 되었다. 
600달러(술 1병, 향수 60㎖ 별도)

인터넷 면세점 : 신세계, 롯데, 신라 등
출국장 면세점 : 공항에 있는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 출국장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국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에 설치한 비과세 상점  .
인천공항에만 있으며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
술은 있으나 담배는 없음.

다른 나라의 면세한도는 미국은 200에서 최대 1,600달러, EU 국가는 약 500달러, 일본은 2,000달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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